[세무회계] 십장 등 인적용역 부가세 과세 쟁점
십장의 사전적 의미는 ‘일꾼을 직접 감독하는 우두머리’를 뜻하며 오야지, 작업반장, 시공참여자로 불린다. 또 십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문건설사업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재하도급업자를 말한다.
시공참여자제도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준 상용직 수준으로 격상시켜 고용 수준을 제고하고자 2008년 폐지됐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아직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십장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는 십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십장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건설용역의 공급여부, 독립성, 계속·반복성,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의 보유, 종업원의 고용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 노임 직접지급의 어려움 때문에 건설회사가 십장 등과 품떼기 약정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총액을 십장의 계좌에 이체해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건설회사는 십장으로부터 노무비 분배명세서를 제출받아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건설회사는 십장에게 인건비 총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해 인정되면 법인세 등을 추징받지 않지만 십장의 부가세 과세문제가 쟁점이 된다. 즉, 십장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시설인 건설기계나 사무실 등을 갖춰 독립적인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십장이 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설회사를 대신해 편의상 노무비를 대리 지급한 것이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사실, 건설기계 등 물적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이강오 세무사] taxlee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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