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소정의 '하도급계약'에 제조위탁과수리위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 조항에 의해 하도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범위 및 그 범위 내의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제3자의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거래에는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계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위탁뿐만 아니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금 잔액은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또한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은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 역시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1항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7조
[참조판례]
97다34716(199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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