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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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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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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소변경시 |
대표자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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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 (개인: 건설업등록 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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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감증명 (개인:개인인감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3. 신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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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방문 |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작성·제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작성·제출 2. 한도거래약정승인 및 연대보증서 작성·제출 (법인인감도장, 신대표자 개인인감 도장 지참) | |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①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대체)이 필요하오니 거래지점 방문전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의 경우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평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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