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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후 청약절차에 *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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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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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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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법정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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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등급이상 |
C등급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석공사업,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승강시설치 공사업, 가스시설공업(제1종) (17개업종) |
4,000만원이상 (46좌 이상) |
57좌 |
2억원 (법인,개인) |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4개업종) |
6,000만원이상 (69좌이상) |
7,500만원이상 (86좌이상) |
3억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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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이상 (137좌이상) |
1억5천만원이상 (171좌이상) |
6억원 (개인 |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2개업종) |
2억원이상 (228좌이상) |
2억5천만원이상 (285좌이상) |
10억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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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이상 (456좌이상) |
5억원이상 (569좌이상) |
20억원 (개인) |
| 시설물유지관리 (1개업종) |
6,000만원이상 (69좌이상) |
7,500만원이상 (86좌이상) |
3억원 (법인 및 개인) | |
| [전문건설업종 및 조합가입 출자기준좌수] |
1좌당 출자금액 : 878,983원 (58좌는 58좌 × 878,983원= 50,981,014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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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등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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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등록 예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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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건설업종별 최소기준좌수 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
| 준비사항 |
(1) 건설업등록 신청시(관할·시·군·구) 건설업등록신청서(시·군·구 비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명단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 능력을 입증 하는 서류 자본금 관계서류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 출자금예치시(조합 각지점) 출자금예치서 (조합소정양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임
(3) 출자증권청약시(출자금을 예치한 조합 각지점) 출자증권청약서(조합소정양식) 가입원(조합소정양식) 정관 건설업자등록증 사본 ※ 출자금예치시 유효기간(6개월)이 경과된 서류는 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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