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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 조합은 건설 영업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통화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업 보증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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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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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 될 수 있고, 보증ㆍ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2.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규정 기타 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를 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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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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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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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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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상호ㆍ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 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⑥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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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① 가입신청서 ②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조합서식>은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홈페이지(www.kcfc.co.kr의 공개자료실/업무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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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건설업종별 최소기준좌수 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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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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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 |
D등급이하 |
C등급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12억 |
225좌 |
200좌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10억 |
187좌 |
166좌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7억 |
131좌 |
117좌 |
| 건축공사업 |
5억 |
94좌 |
83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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