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여부(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조합원(공동수급체)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공동수급체)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공동수급체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공동수급체)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57조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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