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재판요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제130조 제2항,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 136 - 5, 1994. 7. 20. 2200.04 -136 - 6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참조판례]
93다42887(1994. 3. 25.)
95다56606(199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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