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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고철 매각 수입금액 누락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1)
관리자
2017-12-04 1437
<절세노트>고철 매각 수입금액 누락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1)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고철이 많이 나오는 공사현장이 있을 것이다. 고철 자체의 단가가 꽤 나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매각대금은 생각보다 금액이 크리라 생각이 된다. 오늘은 고철 매각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세청에서는 토목공사업체 중 고철 매각수입이 누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철매각 내용을 조사했다. 한 업체의 잡이익 계정을 검토하는 중 고철 매각이익을 확인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검토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었다.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자 회사담당자는 “고철은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수거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H빔 철강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수거해가고 매입비용에서 정산해 준다”고 소명을 했다.

국세청은 소명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빔 판매업체에 확인했으나 고철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그런 사실도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국세청은 조사팀을 해당업체 공사현장으로 파견해 현장소장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고철시세는 괜찮으냐고 대화를 유도해 고철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했다. 고철업자는 매입대금을 자기 어머니 계좌를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해 금융거래를 확인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파악하고 법인세와 대표자상여 처분된 소득세까지 추징했다.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나오면 고철을 매각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입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매출을 누락하면 매출누락액 만큼의 법인세와 매출누락액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까지 추징한다. 가산세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매출누락액만큼 세금이 추징될 것이다.

위의 사례는 해당 사례를 요약한 내용이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상황모면에 급급하다가는 금방 탄로가 난다. 세무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세청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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