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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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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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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 1. 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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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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