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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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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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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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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3억원이상 개인 : 6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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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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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접수기간 : 년중 수시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④ 자본금 :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⑨ 면허세 납부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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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의로 매입)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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