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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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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20호(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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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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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억원이상 개인 : 6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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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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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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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접수기간 : 년중 수시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④ 자본금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⑨ 면허세 납부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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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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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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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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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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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하의 주택(저층권) 축 |
6층이상의 주택(고층권) 건 |
허가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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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5억원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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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건축기사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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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실적 |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
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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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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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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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범위 |
법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개인: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구입비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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