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

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

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평면축적도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