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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 도회 처리기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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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1) 가.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1) 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2)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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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변경신고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관력벌칙
행정처분(법 제 66조 및 시행규칙 제 23조 제 1항관련 별표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과태료처분(법 제 78조 및 시행령 제 60조 제 3항관련 별표7)
- 변경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 90만원 과태료
- 변경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150만원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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