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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실적신고
온라인상담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 도회
처리기관 : 즉시
1) 공통
1) 가.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1) 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2) 첨부자료
신고내용
첨부서류
상호 또는 명칭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 건축 물대장등본 1부
사무실 평면축적도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양식
*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자본금의 변동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첩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변경신고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관력벌칙
행정처분(법 제 66조 및 시행규칙 제 23조 제 1항관련 별표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과태료처분(법 제 78조 및 시행령 제 60조 제 3항관련 별표7)
- 변경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 90만원 과태료
- 변경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150만원 과태료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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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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