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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처리기관 : 5일
1) 소방시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1부
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1부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1부
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1부

4)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2)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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