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처리기관 : 5일 |
| | |
| |
 |
|
1) 소방시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1부 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1부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1부 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1부
4)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2) 가.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2)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