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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 도지회 처리기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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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3)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3)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3)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3)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3) 3) 3)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3) 3)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3) 3)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3)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3)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3)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④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3)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3) 나. 기업진단보고서 3)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3) 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3) 3)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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