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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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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재사항 변경신고서 1) 상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2)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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