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법인설립 관련법령
주식회사
· 주식회사란?
· 설립정보
· 설립구비서류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온라인상담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③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