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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시설 및 장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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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 |
자본금 |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시설/장비 |
-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 |
*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 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아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수 있다 .
기계분야
장비명 |
규격 |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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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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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류전압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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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풍압풍속계 |
1∼100mmHg의 기압을 측정할수 있는것 |
1 |
음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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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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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수압력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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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봉인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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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것) |
1 |
열감지기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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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기감지기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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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분야
장비명 |
규격 |
수량 |
전기절연저항시험기 |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것) |
1 |
전류전압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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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열감지기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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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기감지기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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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 |
1 |
음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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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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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건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으로, 일반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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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3.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3.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축척도 10. 사무실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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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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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관할소방서(서울특별시) 및 소방본부 -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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