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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장비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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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장비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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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장비 |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 - 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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