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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상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3320
[사건내용]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건 여관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시공금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수급인인 원고가 그 준공기일인 1982. 12. 15까지 공사금액 1,655,518원 상당의 정화조등 공사와 공사금액 228만원 상당의 지하실 천장과 벽도배, 바닥 카페트 깔기 전지조명등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수급인은 1983. 3.25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피고 도급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위 지하실 부분공사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
원고 수급인은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피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도급인은 위 정화조공사 및 지하실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을 이유로 하여 공사대금에서 지체보상금의 공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도급인이 청구하는 공제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여 원 피고간에 다툼이 생겼다.

[원심판결]
원심판결은 도급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위 정화조 등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1982. 12.16(준공기일 다음날)부터 1983. 3.25(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필하고 건물을 인도한 날)까지 1백일간, 위 지하실 부분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1982. 12. 16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의 범위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1987. 1. 20까지 1,497일간의 지체보상금 합계금 10,772,445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는 지체보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서 불복상고 하였다.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이 인정한 원 피고 사이의 지체보상에 관한 위 약정은 수급인인 원고가 계약상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 시공금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 지체보상의무의 발생시기와 지체보상액의 산정기준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종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와같은 도급계약의 지체보상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그 일의 내요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에 의한 수급인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는 수금인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는 비록 인도된 건물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가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인 1982.12.15부터 1백일이 지난 1983. 2. 25에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정화조등 공사와 지하실 부분 공사지연에 따른 위 지체보상약정에 의한 지체보상금액은 합계금 1,176,055원[(1,655,518+2,028만원)× 3/1,000 × 100일]이 될 뿐인데도 원심이 위 지하실 미완성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이 인도된 이후까지도 그 지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체보상금액을 산출한 것은 결국 짗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도급계약상의 지체보상약정조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내용은 건물준공후 1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그 보수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이 약정조항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하자의 발생기간을 1년내로 제한한 것일뿐 그것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그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의 기간까지 1년내로 제한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또 민법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기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 피고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주장은 결국 이와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 해 설
건축공사도급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일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잔여공사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지체보상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에 부수된 지체보상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체보상의무는 약정된 완성기일에 완성하지 못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약정에서는 지체보상의무의 발생시기는 명시되고 있으나, 그 의무가 어느시기까지 계속하는가 하는 종기에 관해서는 명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소송의 쟁점은 지체보상의무의 종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 원 피고 사이에 견해가 갈리었다.
수급인은 이건 공사의 완공예정일보다 100일을 지체하여 마무리 짓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한 날이 종기라고 하면서 지연보상금액도 100일분으로 산정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도급인은 준공검사를 필하고 인도받은 건물의 지하실 부분이 미완성이었으므로, 지연보상금은 공사약정준공일 다음날인 1982.12.16일로붙너 원심변론 종결일인 1987. 1.20까지 1,497일간으로 계산해야된다고 주장했다. 100일과 1,497일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수급인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는 수급인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급인이 건축한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그것으로 수급인은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불완전이행으로서, 인도된 건물의 지하실부분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은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수급인에 대하여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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