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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2162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914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692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971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2359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2059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708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554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477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663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697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792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593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757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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