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2조, 제39조 제3항
[참조판례]
94다14728(199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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