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공사비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와 상계항변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뒤 원청과 공사비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따로 정산받기로 했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원청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답변 : 공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상당히 단기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비용 정산을 깜박하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할 때 3년의 기간이 이미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법 문언상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계약 대상인 공사비라고 할 수 없는 추가 비용들도 ‘공사에 관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러므로 공사를 완공할 경우 3년 이내에 모든 비용을 확인해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기한 내 이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의 상계항변을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상계할 수 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관련 손해배상채권 등을 청구하고 그 채권이 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수급인은 미정산 비용만큼 상계를 주장해 이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먼저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 수급인 쪽에서 미정산 비용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단독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원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민법 제495조를 적용, 소멸시효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인 점을 항상 유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모든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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