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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15%는 계약서도 못받고 일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10-26 11:53:57

하도급사 15%는 계약서도 못받고 일한다

하도급 분쟁 10건 중 6건은 건설업종에서 집중 발생 건설사건 조정성립 높아졌지만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많아 ​​​​​​​솜방망이 처벌 수준 더 높여야 ,,
 
# 수도권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A사는 올해 초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준공 후 대금은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훌쩍 넘겨 들어왔다. 원청은 “발주처 기성이 늦어졌다”고만 했다. A사 대표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금을 늑장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를 달라고 하면 다음 공사에서 배제될까 봐 더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실상을 전했다.

# 전문건설업체 B사는 구두 약속만 믿고 지방 소재 현장에 투입됐다. 서면계약서는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이었다. 공사 중 원청이 도면에 없던 작업을 추가로 요구했고, B사는 이를 따랐다. 하지만 준공 뒤 원청은 “계약서에 없는 일”이라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B사 대표는 “계약서가 없으니 어디까지가 원래 공사였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결국 분쟁을 겪어 송사에서 억울함을 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된 분쟁 가운데 건설 분야가 10건 중 6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쟁의 중심에 여전히 건설현장이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2025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전체 조정 사건은 655건이다. 이 가운데 건설 분야는 408건(62.3%)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건설 사건은 316건으로 전년(292건)보다 늘었고, 2019년(3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률은 77.5%로 전년(70.2%)보다 올랐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풀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조정 테이블까지 가야 할 만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대금 지급 관행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제조·건설·용역업 원사업자 1만개사와 하도급기업 9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받은 하도급업체 가운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전부 받았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계약의 출발점인 서면계약서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84.8%로 전년(81.5%)보다 높아졌지만, 하도급업체 100곳 중 15곳은 여전히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서면 없이 시작한 공사는 추가 공사 비용이나 대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하도급업체가 불리해지기 쉽다.

문제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을 제재의 무게가 충분한지다. 2025년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치는 600건으로 이 가운데 경고가 483건(80.5%)을 차지했다. 반면 과징금은 11건으로 전년(3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시정명령은 54건(전년 61건), 고발은 10건(전년 11건)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고와 과태료만으로는 원청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금을 늦게 주고 계약서를 안 써도 경고나 과태료로 끝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며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의 부담이 커야 관행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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