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전건협 지속 건의 제도개선 입법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이후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같은 업종의 다른 종합건설사에 다시 하도급하면서 도급단계만 늘어나는 구조를 손보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의원이 홍지선 장관에게 종합건설 간 하도급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업종 하도급 전반에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요구토록 했다. 토목공사업자가 다른 토목공사업자에게, 건축공사업자가 다른 건축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사전 판단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동일업종 하도급이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도급단계가 추가되고 실제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금액이 줄어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시공은 전문건설사가 맡는데 중간에 종합건설사가 한 단계 더 끼면서 공사비가 약 20% 줄고 품질·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도 그동안 종합건설사업자 간 동일업종 하도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했고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종합건설사 간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도급단계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의 공사비가 줄어 품질과 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는 동일업종 하도급 때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계약은 2020년 418건에서 지난해 1564건으로 5년 새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 종합공사의 원도급 계약 건수는 2020년 1만9450건에서 지난해 1만7224건으로 11.4% 감소했다. 원도급 공사 수 자체가 줄어들었음에도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계약은 되려 늘어난 것이다.
도급단계를 줄여 직접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산체계 개편 정책 방향임에도 동일업종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 도급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던 셈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김남근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 “공공발주 공사에서 종합건설이 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며 “(종합건설 간 하도급 증가 원인 등을) 조사한 뒤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이 종합으로 하도급하는 것은 발주자에 통보만 하면 돼 아주 쉽고 전문이 전문한테 하도급주는 것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해서 어렵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종합건설 간 하도급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