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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건설업엔 ‘높은 벽’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10-02 11:17:13

하도급대금 연동제, 건설업엔 ‘높은 벽’

연동제 적용 거래 원청업체 비율 ​​​​​​​제조업 26.4%·건설업 11.1% 큰차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는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 2년을 넘겼지만, 건설업의 제도 활용도는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6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청업체 비율은 업종별로 제조업 26.4%, 용역업 10%, 건설업 11.1%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용역업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제조업과는 두 배 넘는 격차를 보였다.

연동제 자체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대상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에서 인지도는 87.4%로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를 아는 것부터 실제 적용까지, 전 단계에서 건설업이 뒤처져 있는 셈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목적물 제조·용역 수행에 쓰이는 원재료 중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그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조업처럼 단일 품목의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원재료를 특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건설현장은 철근·레미콘·골재·형강 등 다품목 자재가 공정별로 투입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자재 구성과 소요량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특정하기가 제조업보다 까다로운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별로 들어가는 자재가 다르고 현장마다 물량 비중도 제각각이라, 제조업처럼 원재료 하나를 딱 정해서 연동계약을 맺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 급등의 부담은 계약 당시 단가에 묶인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된다.

공정위는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전체 업종을 아우른 평가로, 건설업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개선 계획은 여전히 부재해 개선점으로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연동제가 취지대로 자리 잡으려면 건설 자재의 다품목·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나 업종별 표준 연동계약 서식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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