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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상호시장 개방 불공정···업역개편 법 개정해야”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09-09 11:21:56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상호시장 개방 불공정···업역개편 법 개정해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전문건설업계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업역개편 제도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공사 시장은 절반 이상 열렸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종합공사 시장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윤학수 회장이 1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출입기자단 제공
◇윤학수 회장이 1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출입기자단 제공
윤 회장은 1일 세종시 중앙타운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는 결국 안전과 품질 저하를 거쳐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등의 영역에서 서로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협회는 제도 시행 결과 양 업종 간 시장 개방 정도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고작 8.7%에 불과하다.
윤 회장은 “면허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자본력과 기술인력을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며 “반면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인력과 자본, 실적 등의 한계로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 수준의 금액으로 시공해야 한다면 안전과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시공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학수 회장(왼쪽 네 번째)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1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학수 회장(왼쪽 네 번째)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 대상 공사금액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몰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업역개편과 관련해 현재 4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협회는 정부가 2027년부터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이를 중소규모 공사에 확대 적용할 경우 공사비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각종 안전·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낮은 단가가 적용되면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소규모 공사는 대규모 공사와 현장 여건, 장비 투입, 공정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과 공종별 검증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산정 제도는 예산 절감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사에 적합한 단가 체계와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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