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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내년 취득세 감면율 15→70%···주택공급 세제지원 확대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08-31 17:20:36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 내년 취득세 감면율 15→70%···주택공급 세제지원 확대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주거→주거 대수선 한시 면제·재개발 감면 확대
지방 미분양 지방세 지원 연장 등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드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건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감면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2027년에는 100%,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지난 13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까지 확대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지역 주도 균형성장 방안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1년씩 연장한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는 2027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는 2028년 말까지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은 기존 공장에서 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으로 신설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3년을 추가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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