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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바보수비 산정시점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2615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판결요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 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참조판례]
80다923(1980. 1. 11.)
90다카230(1990. 5. 22.)
91다33056(1991. 12. 1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선고,93나 1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당원 1991.12.10.선고, 91다 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 11.11.선고, 80다 923, 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감정인 정영철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손용운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김 석 수
대법관 이 돈 희
주 심 대법관 이 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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