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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
토탈엠엔에이
2007-12-11 3894
[품 목]
소각료

[청구금액]
금80,699,000원

◆ 판정요지
1. 신청인(수급인)이 피신청인(도급인)과 기본공사의 추가공사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금액 등의 결정이 없었던 경우 추가공사 완료 후 이 건 추가공사가 검사대상 설치기기에 속하므로 그 검사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검사증은 신청인이 당연히 부담할 의무에 속하는 것이며 신청인 또한 그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검사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이 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닌 중재사건이므로 중재신청서 송달이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5,600,000원 및 이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2. 24. 부터 금7,6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2. 2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0,699,000원 및 위 금원중 금71,199,900원에 대하여는 1995. 2. 20.부터, 금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9. 21.부터, 금3,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29.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함.

[판정이유의 요지]
1. 추가공사대금 및 용역비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심문결과 및 참석한 쌍방 관계인의 진술 및 갑제1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해방지설비의 기술지원과 에너지재활용시설등의 공사 및 관리를 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은 도서출판 및 인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 사실, 피신청인은 인쇄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흄(FUME) 소각로 공사등 몇 건의 공사를 신청인에게 맡겼고, 그 공사대금은 약 10억원이상에 이르렀던 사실, 1994. 7. 20.에 이르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장 FUME 소각로 폐열재활용시설공사(이하 기본공사라고 한다. 갑3호증의 1)를 시공케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도급금액을 금283,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한 사실, 위 기본공사체결이전인 1994. 5. 2.에 이미 위 기본공사가 구체적으로는 샤워장의 욕수공급용 보일러의 설치등인데, 그 기본시설 설치 후 온수공급이 부족한 경우 등의 보조설비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바, 위 기본계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본계약 체결 후 1994. 7. 29. 쌍방당사자의 회의에서 샤워장의 욕수공급용 보일러의 스팀을 열교환하여 옥상 저수조에 온수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보조열원설비를 추가하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합의를 본 사실, 그와 같이 신청인이 추가공사를 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추가공사를 함에 관한 도급금액 등의 결정은 하지 않았던 사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내용과 같은 추가공사를 한 사실, 그 추가공사는 완료되어 현재 피신청인이 그 추가공사에 따른 시설을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위 추가공사로 인하여 기본공사의 효용을 더 증가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피신청인은 위 기본계약의 내용 중에 이 건 신청인 주장의 추가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각 증거(특히 갑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 그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당사자 쌍방에 대한 심문결과와 위에 나온 갑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추가공사를 하기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 9,5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비록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 따로 공사계약서의 작성 또는 공사대금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시공한 추가공사비 및 신청인이 지출한 용역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라.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 건 추가공사가 검사대상 설치기기에 속하므로 그 검사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검사증은 신청인이 당연히 부담할 의무에 속하는 것이며 신청인 또한 그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검사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이 지급할 금액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위 추가공사대금은 총액이 100,899,000원인데, 그 중 29,700,000원은 변제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71,19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또한 위에서 본 추가공사에 관한 용역비 지출액 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을11호증을 내세워 신청인쪽에서 추가공사비 총액이 37,464,000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바, 당사자 쌍방 심문결과와 제출된 증거등에 의하면 을11호증은 추가공사금 총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분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자료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그 주장은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을제10호증을 내세워 신청인 주장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그 추가공사비를 산정케 하여 본 결과 그 총금액이 54,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을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는 피신청인이 부담할 추가공사금 지급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다만, 이 건 추가공사비와 용역비의 상당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위 1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이 건 기본공사 내지 추가공사가 첫번째가 아니고 수년간에 걸처 여러번 공사계약이 있었고, 그 사이 계약금액이 10억원을 넘고 있었다.

둘째로, 그 공사계약상 공사계약금액은 신청인이 제시한 견적서대로 되지 않고 그 때마다 견적서보다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셋째로, 이 건 문제된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비록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한 일이 없었다.

넷째로, 이 건 추가공사금액의 타당성에 관하여 을10호증의 기재와 같은 견적서도 제출되어 있다.

다섯째로, 신청인 주장의 추가공사대금중 29,700,000원은 이미 지급받은 바 있다.

라. 위에서 본 여러가지 참작사유와 그밖에 이 사건 심문결과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본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지급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추가공사대금은 신청인 주장금액의 약 67% 상당액인 48,000,000원으로 판정한다.

용역대금은 신청인 주장금액의 80% 상당액인 7,600,000원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합계금 5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끝으로,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우선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내세운 최고서 중 최초의 최고서인 갑제8호증의 1(1995. 2. 20.자)이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5. 2.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용역비에 관하여는 그 지급청구를 한 것이 인정되는 갑11호증(1995. 12. 19.자)이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5. 12. 22.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신청인은 이건 중재신청서 송달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니므로 그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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