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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트럭운전자의 이례적 오작동 사고, 중처법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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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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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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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트럭운전자의 이례적 오작동 사고, 중처법 책임은?
건설현장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한 석탄을 실은 채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고 적재함을 계속 들어 올렸고, 과적 하중을 견디지 못한 유압장치가 꺾이면서 차량 전체가 근로자 쪽으로 넘어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장에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고 위험성 평가·교육·점검 체계도 운영하고 있었던 원청 측은 책임을 져야 할까.
전문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그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원청 대표와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 법원은 석탄 하역 작업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은 덤프트럭과의 충돌이나 낙탄 사고이지, 운전자의 이례적 오조작으로 차량 전체가 전도되는 사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장에 출입금지 수칙이 게시돼 있었고 원·하청이 위험성평가·점검·교육·수급인 관리 절차를 운영해온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예산·교육·점검 체계를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결국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했는지가 법적 책임의 분수령이 된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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