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 상담] 자잿값 내렸다고 대금 임의 삭감, 정당한 감액 아니다 |
|
|
 |
관리자 |
 |
|
|
 |
2026-10-19 |
 |
7 |
|
[법 상담] 자잿값 내렸다고 대금 임의 삭감, 정당한 감액 아니다
하수급인 A는 수급인 B로부터 오피스 신축공사 중 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약정된 기성금 일부를 삭감당했다. B는 공사자재 가격이 계약 당시 단가보다 내려갔으니 그만큼 줄인 것이고, 자신의 신공법 도입으로 공사 효율도 높아졌으므로 당초 계약금액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는 감액이 아닌 새로운 공사대금 책정이라고 주장했다. A는 계약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B의 주장은 타당할까.
전문가 답변 :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액 대상이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라고 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도급법 제11조의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것 외에 계약 시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액, 나아가 장래 발생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아 하도급법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려면 단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공법 도입이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감액을 정당화하려면 지원활동의 구체적 내용·지출 비용·생산성 향상 효과와 이익 분배 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사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했음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
이 사안에서 B는 이러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 없이 자재단가가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했고, 신공법 실시도 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B의 지급 거부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하며 정당성이 없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
입찰에 관련된 판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