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선행 하자소송의 참가적 효력
건설업 法 상담소
종합건설업체 A사는 아파트 공사 중 골조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했다. 아파트 완공 후 시행사가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했고, 선행소송절차에서 A사는 B사에게 소송고지를 했다.
선행소송에서 A사의 책임을 감정한 결과 산출된 하자보수비의 80%로 제한하는 판결이 확정돼 A사는 판결금을 지급했다. 그 후 A사는 하수급인 B사를 상대로 ‘선행소송상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에 의해 B사는 선행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주장, A사가 지급한 판결금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전문가 답변 : 소송고지가 이뤄진 경우, 피고지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참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미친다.
그런데 선행소송에서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A사가 도급인인 시행사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가 다투어졌을 뿐, 하수급인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어진 바가 없다. 또한 A사의 원사업자로서의 관리, 감독의무 소홀 등으로 인한 B사의 책임 제한 여부는 선행소송에서 다투어진 바 없다.
따라서 B사의 책임제한 비율에 대해서는 선행소송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소송에서 A사에게 인정된 책임에 추가적인 책임 제한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책임제한 비율과 별도로 후행소송에서 추가적인 책임제한을 하는 판결들도 선고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501).
따라서 B사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 등에 대해 다투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와의 하자책임 소송에서는 추가적인 책임제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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