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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처하려면···
관리자
2024-03-25 1304
[법 상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처하려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상시 근로자 수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관련해 많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법 확대 적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전문가 답변 : 지난해부터 50인(5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중처법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됐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게 됐다.

이로 인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처법 적용대상이 된다. 중처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산정방식에 따르므로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처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이나 현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등록요건으로 토목공사업 6명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이상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법이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당장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중처법 따라하기 등)를 참고해 우리 사업장 및 현장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처법으로 인해 새로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시행령 제4조 제5호),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시행령 제4조 제9)가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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