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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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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3)

건설현장에서는 특정 공정을 전담하는 프리랜서 기능공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공사나 원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고,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으로 인건비 지급 시 적용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흐름이 중요한 프리랜서 기능공 등에게는 체감도가 큰 개편이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최종 세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를 덜 한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업소득자일수록 5월 신고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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