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이원화다. 지금까지는 주택·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과 제도가 분리된다.
특히 주택은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로 오래 거주한 경우에 더 큰 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보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우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다만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정부는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다.
2027년 말까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방식이 유지된다. 따라서 당장 올해나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세액을 계산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후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편 일정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