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주택가액 중심 과세로, 보유기간 중심 혜택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 혜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얼마나 비싼 주택을 보유했는지, 그 집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특히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제 부동산 절세의 무게중심은 ‘소유’에서 ‘거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온 경우라면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