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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때 분리발주 대상 여부 검토
관리자
2017-07-26 2461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추진…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등 대상
부산통합청사 등 기술형입찰 4건

정보통신공사업계, 국민감사 청구

"분리발주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세부방안 마련하라" 감사원 통보

국토부, 심의기준 개정 검토 착수

정부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하면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748명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2242억원) △대구교정시설 건립공사(1239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편의시설건립 제3공사(1042억원)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915억원) 등 4건의 기술형 입찰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이들 공사가 중심위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분리발주를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그동안 중심위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심의하지 않은 데다 재심의를 실시하도록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종결처리했다.

그러면서도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과정에서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곧바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에 들어갔다.

우선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중심위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 의결한 이후 분리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입찰방법 심의에서 기타공사로 결론이 날 경우 사실상 기술형 입찰에서 분리발주로 선회하게 되는 만큼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 의결하고선 분리발주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담겨 있는 심의 의견서 등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심의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가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도 분리발주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중심위에서 검토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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