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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협회비,연회비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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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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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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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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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조합비·협회비의 지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의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비·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
내 용 분 류 관련법령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19-11호
② 위 1항의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위 1항의 조합·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36 ① 3호
③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 그 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 접대비 「법인세법 시행령」 §42 ②
④ 위 3항의 그 조합 등이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경리의 일부로 봄 「법인세법 시행령」 §42 ②
※ 특별회비의 범위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퍼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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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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