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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무] 건설기계 및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노무] 건설기계 및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작업이나 시공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안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도급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전 회차까지는 원도급업체의 책임 범위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다.

보통 공사현장에서 위험 기계·기구 등과 공사에 부수되는 가설재는 하도급 내지 임대차 형태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이에 대해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기계·기구 및 가설재 등이 고정돼 있는지 여부 등으로 책임대상자를 정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개정 산안법은 고소작업대도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게차에 대해서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중기 또는 기계·기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이를 운전·조정하는 특고도 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보호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기계·기구 자체에 대한 안전강화 의무를 다하고 특고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누가 산업재해의 책임주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사실상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임대·대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지정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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