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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상습 하도급갑질 업체’ 공공입찰제한 제대로 집행한다.
관리자
2019-09-18 534
‘상습 하도급갑질 업체’ 공공입찰제한 제대로 집행한다.

기재부, 국계법 시행령 개정 이달중 시행
 입찰이력 없어도 입찰제한 포함 ‘제재 유명무실화’ 방지
 입찰제한조치 취한 공공기관은 공정위에 필히 통보해야

정부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제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일 차관회의를 마쳤고,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입찰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부처 간 법령 해석 이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례로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조달청에 포스코ICT 등 2개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어 제한을 하지 않았다.

시행령 76조 2항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당시 시점으로 입찰 이력이 없던 포스코ICT는 올해 1월 154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한편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에도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기관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리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될 전망이다.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적이 있는 기관 1~2곳에만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법 상 다수의 부처나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았을 때, 한 곳만 제재를 내리면 다른 공공입찰도 자동적으로 참가제한이 걸려 서로 다른 곳이 조치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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